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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