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운영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10. 그 밖에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사용자측 연구원장과 근로자측 근로자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3. 직종별 대표 근로자
⑤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 포함 7인 이하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자
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⑦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⑨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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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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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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