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교육실시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강사3. 교육과정 및 내용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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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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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