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강사 등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연구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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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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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