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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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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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