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안전보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8. 안전보건 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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