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사고 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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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 사고개요 ㅇ 일시/장소 : ㅇ 발생원인 : □ 피해상황 ㅇ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ㅇ 재산피해 : ㅇ 기 타 :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ㅇ 조치내역 : ㅇ 동원상황 - 인력 : - 장비 : □ 지원ㆍ협조 요청사항(타 부서 및 기관 등) ㅇ 예산, 인력, 장비 등 □…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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