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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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사고 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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