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연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공무원 및 공무직)와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단체협약 및 연구원 훈령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연구원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연구원 훈령, 단체협약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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