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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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고 발생 보고(기타 등)
1. 근무지 개요 기관명 | 부서 | 관리감독자 | 소재지 | 업종 | | | | 2. 사고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 서 | 직 종 | 입사입자 | 동종경력 | 재해정도 | | | | | | 3. 사고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 | 장소 | | 발생 형태 | | 기인물 | 4. 사고발생개요(6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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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조직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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