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 (기계ㆍ기구 설비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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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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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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