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8조 (문서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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