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4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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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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