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6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2. 특수건강진단 : 산안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