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의2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담당자별 계정발급 여부 등 접근 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기능2. 개인정보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기능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등 접속기록의 보관 기능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기능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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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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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