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5조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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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 및 담당자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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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 및 담당자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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