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4조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제10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이하 "납품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담당자(설계용역감독자, 공사감독자, 지원업무수행자)는 성과품이 납품지침에 따라 제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이 납품지침을 적용하여 제출되도록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적용 근거를 명시2. 납품지침에 따라 설계ㆍ준공도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납품지침을 제공3. 건설공사가 계약되었을 때에는 설계용역의 성과품을 수급인에게 제공4. 성과품 제출 시 수급인에게 전자납품(설계 또는 준공도서를 전자적인 형식으로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 또는 CD-ROM이나 DVD-ROM형태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발주청에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5. 성과품이 제출되면 납품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수급인이 제출한 검사보고서를 확인6. 성과품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성과품을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사 및 용역 준공 시 성과품이 납품지침에 따라 제출되도록 성과품 등록현황을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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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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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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