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6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부서에서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용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의견수렴 등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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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제12조 · 건설인허가시스템제13조 · 용지보상시스템제14조 ·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 적용제15조 ·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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