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6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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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부서에서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부서에서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용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의견수렴 등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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