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6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부서에서는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용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사용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의견수렴 등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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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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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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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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