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5조 (활용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 건설관련 주체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사관련 문서의 작성 및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보분류 등에 적용하여 활용ㆍ관리할 수 있다.
②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은 이 기준의 활용에 필요한 각 분류면별 분류항 목표를 별표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분류항목보다 상세한 분류항목은 각 건설 주체별로 세부분류항목표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자원분류 중 "자재분류"는 조달청의 물품목록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대ㆍ중분류만을 표시하고 소ㆍ세분류는 조달청 물품목록체계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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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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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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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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