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5조 (활용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 건설관련 주체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사관련 문서의 작성 및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보분류 등에 적용하여 활용ㆍ관리할 수 있다.
②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은 이 기준의 활용에 필요한 각 분류면별 분류항 목표를 별표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분류항목보다 상세한 분류항목은 각 건설 주체별로 세부분류항목표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자원분류 중 "자재분류"는 조달청의 물품목록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대ㆍ중분류만을 표시하고 소ㆍ세분류는 조달청 물품목록체계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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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건설정보분류체계 구성 및 활용
1. 건설정보분류체계 구성 기호 | 기호 | 분류체계상의 주제 | 분류체계상의 주제 | 기본분류자릿수 | 대분류 자릿수 | 중분류 자릿수 | 소분류 자릿수 | 세분류 자릿수 F | F | 시설물 | 시설물 | 5 | 1 | 1 | 1 | 2 S | S | 공간 | 공간 | 5 | 1 | 1 | 1 | 2 E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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