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9조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기관포털과 대민포털에 접속하여 도로 및 하천공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담당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후평가 결과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입력하는 등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된 설계VE 결과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의 국도노선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현황조서 등 관련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집계 등의 업무에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기관포털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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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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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