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9조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기관포털과 대민포털에 접속하여 도로 및 하천공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후평가 결과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입력하는 등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된 설계VE 결과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의 국도노선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현황조서 등 관련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담당자는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집계 등의 업무에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기관포털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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