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2조 (건설인허가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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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처리대상 민원접수2. 주관부서 및 담당자 선임3. 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4. 민원신청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5. 민원처리결과 발송6.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ㆍ연결허가 사전심사의 처리7. 도로점용허가대장의 작성 및 관리8. 도로점용료의 산정 및 관리9.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④담당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대행한 품질시험ㆍ검사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을 통해 건설인허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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