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2조 (건설인허가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처리대상 민원접수2. 주관부서 및 담당자 선임3. 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4. 민원신청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5. 민원처리결과 발송6.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ㆍ연결허가 사전심사의 처리7. 도로점용허가대장의 작성 및 관리8. 도로점용료의 산정 및 관리9.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④담당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대행한 품질시험ㆍ검사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을 통해 건설인허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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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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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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