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2조 (건설인허가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처리대상 민원접수2. 주관부서 및 담당자 선임3. 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4. 민원신청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5. 민원처리결과 발송6.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ㆍ연결허가 사전심사의 처리7. 도로점용허가대장의 작성 및 관리8. 도로점용료의 산정 및 관리9. 그 밖의 필요한 업무
담당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대행한 품질시험ㆍ검사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을 통해 건설인허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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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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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