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4조 (분류기호 및 분류황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정보분류체계는 별표와 같이 7개 분류면(주제면)별 대표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체계(보조기호 포함) 및 코드 자릿수는 별표와 같다.
③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목은 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 목표를 적용하며, 분류항목표보다 상세한 세부분류는 건설사업정보포털(http://www.calspis.go.kr)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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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건설정보분류체계 구성 및 활용
1. 건설정보분류체계 구성 기호 | 기호 | 분류체계상의 주제 | 분류체계상의 주제 | 기본분류자릿수 | 대분류 자릿수 | 중분류 자릿수 | 소분류 자릿수 | 세분류 자릿수 F | F | 시설물 | 시설물 | 5 | 1 | 1 | 1 | 2 S | S | 공간 | 공간 | 5 | 1 | 1 | 1 | 2 E | E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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