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4조 (분류기호 및 분류황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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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별표와 같이 7개 분류면(주제면)별 대표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정보분류체계는 별표와 같이 7개 분류면(주제면)별 대표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체계(보조기호 포함) 및 코드 자릿수는 별표와 같다.
③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목은 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 목표를 적용하며, 분류항목표보다 상세한 세부분류는 건설사업정보포털(http://www.calspis.go.kr)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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