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0조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되는 도로 및 하천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사업ㆍ공사 및 용역의 등록2. 발주청과 수급인간의 전자문서 유통3. 수급인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공사 및 용역 대장의 승인4. 수급인이 주별로 보고하는 건설사업관리 일일업무일지 및 월별로 보고하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승인5. 수급인이 보고하는 공정보고, 설계변경, 기성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의 승인6. 공사 및 용역의 준공 처리7. 설계ㆍ준공도서 성과품(「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에 따라 제작한 설계 또는 준공도서의 완성품을 말한다)의 검수 및 등록8. 그 밖의 필요한 업무
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업무 외에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발생되는 계획수립조사, 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고시 등 관련자료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분기별로 업무절차서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에 대한 입력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설계자용ㆍ시공자용ㆍ감리자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입력자료를 점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입력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입력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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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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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