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0조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되는 도로 및 하천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사업ㆍ공사 및 용역의 등록2. 발주청과 수급인간의 전자문서 유통3. 수급인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공사 및 용역 대장의 승인4. 수급인이 주별로 보고하는 건설사업관리 일일업무일지 및 월별로 보고하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승인5. 수급인이 보고하는 공정보고, 설계변경, 기성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의 승인6. 공사 및 용역의 준공 처리7. 설계ㆍ준공도서 성과품(「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 지침」에 따라 제작한 설계 또는 준공도서의 완성품을 말한다)의 검수 및 등록8.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②담당자는 제10조제1항의 업무 외에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발생되는 계획수립조사, 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고시 등 관련자료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분기별로 업무절차서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에 대한 입력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설계자용ㆍ시공자용ㆍ감리자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입력자료를 점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입력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입력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