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7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1.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누출방지 등 정보보안 유지2.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변경 시 변경내용의 사전 통보3.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4.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 백업5.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필요한 조치6.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최신의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7. 그 밖에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달리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별 입력실태를 파악하고, 입력률 등 활용도 제고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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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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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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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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