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3조 (용지보상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보상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용지보상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보상대상 건설사업 정보 등록2. 토지 및 물건조서 입력3. 감정평가 의뢰 및 결과 수신4. 보상금 산정자료 관리5. 보상협의자료 관리6. 수용재결 의뢰 및 결과 수신7. 이의재결자료 관리8. 공탁자료 관리9.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 지급내역 관리10. 등기이전완료 토지목록 송신11. 지장물 이설공사대장 관리12. 보상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 관리13. 그 밖의 필요한 업무
담당자는 제13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기본조서 작성, 보상금 산정,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단계에서 용지보상시스템을 통해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자는 제13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대상자료 및 결과를 토지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용지보상시스템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제13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입력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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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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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