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7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다.
②건설사업정보시스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입력, 제공, 승인, 검수, 등록, 관리 등을 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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