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정보분류체계"란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를 말하며 세부용어는 다음과 같다.가. "시설물분류"란 시설물의 사용목적, 용도 및 기능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나. "공간분류"란 공간의 용도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간의 분류를 말한다.다. "부위분류"란 공간의 구성을 이루는 시설물의 각 부위에 대한 분류를 말한다.라. "공종분류"란 공사항목의 작업단위 및 작업결과의 분류를 말한다.마. "자원분류"란 건설공종에 투입되는 자재, 장비, 인력의 분류를 말한다.바. "분류면(주제면)"은 어떤 사물의 다양한 측면(관점)에 대한 공통의 특성끼리 모은 분류를 말한다.사. "조합분류"는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의를 위하여 두개 이상의 동일 혹은 다른 분류면(주제면)의 분류를 조합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2.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된다.가.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이란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단일접속창구로써 건설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기관포털"과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민포털"로 구분된다)을 말한다.나.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란 도로 및 하천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업무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사현황정보, 도급내역정보, 공정정보 등 각종 공사정보를 관리하고, 발주청과 수급인 간에 계약에 명시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ㆍ공유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다.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이란 국토관리사무소의 시설물제원관리, 점검진단업무, 일상보수 및 정기보수업무, 점검 및 보수계획의 수립업무, 과적적발보고업무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라. "건설인허가시스템"이란 민원인이 해당 인허가기관에 건설인허가를 신청하고, 인허가기관에서는 해당 민원업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말한다)를 처리하여 허가서 등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송함으로써 건설인허가 업무처리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마. "용지보상시스템"이란 기본조서 작성, 가격평가 및 보상금 산정, 협의보상과 토지 수용ㆍ재결, 공탁업무 및 보상금 지급 등 용지보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을 위해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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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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