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6조 (분류항목의 추가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정보분류체계의 분류항목표에 추가가 필요한 항목은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항목의 추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의할 수 있다.
건설정보분류체계 분류항목표의 수정ㆍ보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제1항에 의하여 건의된 신규항목을 취합하고 분류체계의 활용사례를 종합ㆍ검토하여 정기적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분류항목표의 수정ㆍ보완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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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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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