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8조 (매뉴얼 등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 단위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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