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8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접근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솔넷(오른쪽 메뉴하단의카테고리)을통해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기관포털("http://molit.calspia.go.kr")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http://www.calspia.go.kr")로 접속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후평가 및 설계VE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수급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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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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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