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8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접근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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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솔넷(오른쪽 메뉴하단의카테고리)을통해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기관포털("http://molit.calspia.go.kr")로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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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솔넷(오른쪽 메뉴하단의카테고리)을통해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기관포털("http://molit.calspia.go.kr")로 접속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대민포털("http://www.calspia.go.kr")로 접속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후평가 및 설계VE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수급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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