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1조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국도유지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1. 신규 시설물의 제원자료 등록2. 시설물의 점검ㆍ진단ㆍ보수 등의 계획 수립ㆍ시행3. 시설물의 일상ㆍ정기ㆍ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안전점검 결과 관리4. 도로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공사 결과 관리5. 과적적발 결과 관리6.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②담당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작성한 점검 및 공사결과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토관리사무소장은 제11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입력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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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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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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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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