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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의2조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
모의총포 등의 기준
제13의2조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제14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의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제14의3조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제14의4조
총포 등의 보관 등
제14의5조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제17조
화약류 취급소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6조
교육실시
제26의2조
안전교육 실시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제29조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조
총포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4조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5조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6조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7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조
도검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41조
피뢰장치
제42조
흙둑
제43조
간이흙둑
제44조
방폭벽
제45조
저장량
제46조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7조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제49조
제5조
화약류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6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8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제59조
안정도시험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제60조
유리산시험
제61조
내열시험
제62조
가열시험
제63조
시험기등
제64조
안정도시험의 보고
제64의2조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65조
응급조치
제66조
정기자체안전점검
제67조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
제68의2조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68의3조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6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제6의2조
분사기
제6의3조
전자충격기
제6의4조
석궁
제6의5조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의6조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
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70의2조
보관대상 총포등
제71조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제72조
설립등기사항
제73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74조
이전등기
제75조
변경등기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78조
회비
제79조
회비의 징수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제82조
경유
제83조
권한의 위임
제8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9조
제조기술의 기준
제9의2조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