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경찰청 · 조문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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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08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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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8 시행 기준 조문 9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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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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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험공실의 연접기준제11조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제12조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제13조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제14조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제15조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제16조 판매업 등 허가신청제16조의2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제16조의3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제16조의4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제17조 수출입의 허가신청등제18조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제19조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제20조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제21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제21조의3 대표 관리책임자제22조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제23조 산업용총포제24조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제26조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제26조의2 보관증명서제26조의3 보관해제 신청서제26조의4 위치정보수집 동의서제27조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제28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의2 ~ 제40조의5 (30개)
제28조의2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제29조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제29조의2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제29조의3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제29조의4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제29조의5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제29조의6 발파 후의 조치제29조의7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제2조의2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제2조의3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제2조의4 석궁의 구조 및 성능제3조 제3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제30조의2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제31조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제32조 교육의 과목 및 강사제33조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제34조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제35조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제36조 피뢰장치제37조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제38조 운반신고제39조 신고증명서제4조 장난감용 꽃불류제40조 신고증명서의 반납제40조의2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제40조의3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제40조의4 운반표지제40조의5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1조 ~ 제60조 (30개)
제41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제42조 면허의 신청제43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제44조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제45조 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의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제46조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제47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8조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제49조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제4조의2 총포 식별표지제4조의3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제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제50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제51조 완성검사의 신청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2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제52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조의2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조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제55조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제56조 장부의 서식 등제57조 허가증 등제58조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제59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제5조의2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제6조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제60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1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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