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8조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제사격경기대회ㆍ수렵대회ㆍ무술대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올림픽경기대회(동ㆍ하계)2. 세계사격선수권대회3. 아시아경기대회(동ㆍ하계)4.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5.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사격대회6. 세계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7. 아시아 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8.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바이애슬론대회9. 세계 근대5종선수권대회10. 아시아 근대5종선수권대회11.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친선근대5종대회12. 국제무술(검도)대회13. 아시아무술(검도)대회14. 그 밖의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무술(검도)대회15. 세계군인체육대회16. 군인체육대회
시도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일시 수출입 허가증에 일시소지 허가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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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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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