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3조 (범죄경력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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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2. 법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3. 법 제6조의2에 따른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또는 그 변경 허가4. 법 제9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5.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의 갱신6.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7.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2. 법 제6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3. 법 제6조의2에 따른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또는 그 변경 허가4. 법 제9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5.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의 갱신6.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7.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8.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9. 법 제27조에 따른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신고10. 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및 그 면허의 갱신
②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전산조회를 통해 실시한다.
③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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