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6조 (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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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그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정리된 허가증ㆍ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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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주소 이외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그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정리된 허가증ㆍ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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