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7조 (허가ㆍ면허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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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ㆍ면허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ㆍ제6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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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ㆍ면허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ㆍ제6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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