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7조 (허가ㆍ면허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ㆍ면허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ㆍ제6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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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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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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