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2조 (상황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법 제4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25조ㆍ제28조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한 경우2.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저장소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경찰관서에 보관하거나 법 제47조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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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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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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