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2조 (상황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1. 법 제4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25조ㆍ제28조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한 경우2.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저장소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경찰관서에 보관하거나 법 제47조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