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4조 (허가 등 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조업 (변경)허가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나. 제조소 설치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다. 신청서류에 신청에 대한 조사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2. 판매업ㆍ임대업 (변경)허가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나. 그 외에는 제1호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3. 수출입 허가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나. 그 외에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4. 소지 허가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나.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 및 범죄경력조회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다.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한다.5.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나. 저장소 설치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다. 경찰서장 허가사항(3급ㆍ간이저장소)인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조사결과와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참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마.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6. 화약류 수입신고가. 수입지 관할 경찰서장은 화약류 수입신고를 받은 즉시 모사전송기(fax) 등을 이용하여 수입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고, 수입한 화약류 운반시 현장에 임장하여 수입신고서 및 운반신고서상 수량과 현물 수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나. 수입허가관청은 수입신고를 통보받아 수입량, 수입일시 등 수입허가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실제 수입량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자에게 수입신고필증, 송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을 통해 확인한다.
②시도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조업 (변경)허가가. 법 제38조에 따른 위해예방규정, 제39조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나.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가목의 승인여부 판단결과와 함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다.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경찰서장,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한다.2. 판매업ㆍ임대업 (변경)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경찰서장,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한다.3.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제2호를 준용한다.4. 수출입 허가가.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나. 시도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수출입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화약류만 해당 한다), 세관 및 협회에 통지한다.5. 소지허가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6. 면허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협회에 통지한다.
③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조업 (변경)허가제2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2. 수출입 허가제2항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④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미 허가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소지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구 허가번호를 폐지하고 허가관청인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허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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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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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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