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3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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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전체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전체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②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가운데 선별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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