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전체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②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1.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2. 점검대상 : 관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 화약류 제조ㆍ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및 사격장 가운데 선별3. 점검방법 :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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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총포 취급업소 점검 체크리스트
총포 취급업소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시 : ○ 점검장소 : 점 검 항 목 | 확 인 결 과 < 총포 안전관리 및 보완 > ○ 총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 제조 및 허가품목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 제조 반입 반출을 기재한 사항과 현재 보관중인 수량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 격납고 등 총포 취급업소 시설기준 충족…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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