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1조 (화약류의 운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화약류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가. 화약류운반신고(이하 "운반신고"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후 그 내용을 운반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에 부기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이 때 운반신고가 일과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하여금 운반신고 접수, 안전운반을 위한 지시명령 및 신고필증 교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1) 운반일시(가) 국내 치안상태(나)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등의 기상(다) 국제대회 또는 지방축제ㆍ체육대회(라) 경비ㆍ작전 또는 대형사고(2)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3) 운반통로 : 영 제50조제2항(4) 운반방법 : 영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 및 제51호나. 가목에 따른 신고필증에는「도로교통법」제46조의3 각호에 따른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을 금지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다. 경유지 및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필증의 교부상황(일시ㆍ행선지ㆍ종류ㆍ수량ㆍ차량번호와 대수)을 통지한다. 이 때 고속도로 운반시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장에게도 통지한다.라. 운반책임자에게 운반종료 전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착상황을 전화 등 통지하도록 한다.2.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가. 운반책임자로부터 도착신고를 받은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반납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운반신고량과 도착된 실제량의 상이 여부(2) 저장소로 운반된 경우(화약류 잔량 반납의 경우를 포함한다) 저장소 입고조치 여부(3) 사용장소로 운반된 경우, 즉시 장약 작업 하거나 취급소에 입고하였는지 여부나.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즉시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의 도착 상황을 전화 등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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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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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