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제5조 (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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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변경 여부를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주소변경이 확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주소변경 전ㆍ후의 허가관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정정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자 또는 면허자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변경 여부를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주소변경이 확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주소변경 전ㆍ후의 허가관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정정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자 또는 면허자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정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자 또는 면허자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보한다. 이때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에 따라 보관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새로 지정하는 곳에 이를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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