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1조 (경찰협력관의 소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의 소속은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국제공조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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