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7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의 휴가는 파견 대상 기관의 휴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협력관은 휴가 실시 전 국제협력관에게 휴가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사전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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