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3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1. 경찰 경력 5년 이상의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일 것2.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할 것(이 경우 국제기구 또는 주재국의 공용어 구사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우대한다)3.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할 것4. 파견 대상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출 것5. 그 밖에 국제협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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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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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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