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3조 (소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경찰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찰협력관을 소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경찰협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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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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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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