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활동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은 월 1회 국제협력관에게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은 수시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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