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2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귀 예정인 경찰협력관과 신임 경찰협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근무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합동근무를 하며, 경찰협력관의 직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파견 대상 기관 현황 및 업무 절차 등 경찰협력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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