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3조 (경찰협력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협력관은 파견 대상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파견 대상 기관의 업무2. 국제범죄 또는 국외도피사범 관련 첩보 수집ㆍ생산ㆍ검증 및 보고3. 국외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관련 업무4. 국제공조 사건 처리 지원5. 파견 대상 기관과의 협력 업무6. 그 밖에 국제협력관의 지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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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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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