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5조 (경찰협력관의 파견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협력관의 파견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파견기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경찰협력관을 경찰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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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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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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