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8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심사 단계별 평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류심사: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2.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대로 2명 이상을 심사점수와 함께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2항의 심사점수는 각 위원이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심사 대상자별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심사 대상자의 심사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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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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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